출판사가 출판을 포기하면 저자 선인세는 돌려받을 수 있을까?

2013. 2. 16. 11:23

출판 계약을 하면 출판사는 저자에게 '선인세'를 원고 쓰기 전에 계약금처럼 미리 준다. 그런데 나중에 원고를 받아보니 기대와 달리 질이 떨어지면 이걸 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된다. 수정 요청해서 바뀔 수 있는 수준이면 다행이지만, 아예 새로 써야 하는 수준이 되면 골치가 아프다. 새로 쓴다고 나아질 가망이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마저도 어려워 보이면 출판을 포기해야 할 상황이 온다.
그럼, 미리 지급한 선인세는 어찌 되느냐? 이걸 저자에게 대놓고 돌려달라고 하는 출판사도 있지만, 그런 저자에게 원고를 맡기고 컨셉을 잘못 잡아준 편집자의 책임이 있고, 완성도가 떨어진다고 하나 집필 중 들인 저자의 노력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돌려달라고 하기가 뭣하다. 출판계약서에도 '완전한 원고'를 언제까지 줘야 한다고 쓰여 있지 '출판하기에 질이 떨어지는 원고'를 주면 선인세를 돌려줘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

이런 경우, 전적으로 저자 책임이라기보단 편집자가 저자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거나, 원고의 방향을 갈팡질팡 못 잡아준 탓이 더 크다고 본다.
그럼 결국 출판사는 선인세를 날리게 되는데, 큰 출판사의 경우는 많이 계약하다 보니 이런 일이 꽤 있다. 나중에 총무부나 경영지원부에서 '선인세가 지급되었는데, 출판기한이 지나도 책이 안 나오는 목록'을 내밀면 담당 편집자는 진땀을 뺀다.

GRIJOA 편집자